생계비계좌로 월 250만원 압류에서 보호돼요
- 도하 유
- 2025년 12월 3일
- 1분 분량

2026년 2월부터는 빚이 있어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정부가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크게 손본 거예요.
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만큼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전용 계좌예요.
지금도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은행이 채무자의 모든 계좌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일단 압류 → 이후 법원에서 풀어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계속되곤 했어요.
이제는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는 아예 압류가 불가능해요.
💡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 이하가 들어 있다면, 다른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도 그만큼은 자동으로 압류가 막혀요.
2️⃣ 보호 한도, 얼마나 늘어날까요?
항목 | 현재 | 2026년 2월부터 |
압류금지 생계비(월) | 185만 원 | 250만 원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 환급금 압류금지 | 150만 원 | 250만 원 |
생활비뿐 아니라 보험금 보호 범위도 넓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도록 한 조치이죠.
3️⃣ 생계비계좌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부터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어요.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개설 방법은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돼요
새 계좌를 만들거나, 기존 계좌 중 하나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계좌에 있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아요
4️⃣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요?
최근 몇 년간, 채무가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잠시 빌린 돈까지 ‘수입’으로 간주돼 수급비가 깎이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본 생활 자금만큼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제도를 정비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