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0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대요
- 도하 유
- 4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일 전

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됐어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채무조정을 거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예요.
이번에 달라진 건 지원 한도예요.
기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
변경: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채무 규모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2️⃣ 면책 조건은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일부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50%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즉, 상환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춘 다음, 성실 상환을 전제로 재기 기회를 주는 구조예요.
3️⃣ 누가 대상이 되나요?
이번 기준 확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중심으로 적용돼요.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경우처럼, 상환 능력이 사실상 부족한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4️⃣ 언제부터,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확대된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돼요. 상담과 신청 안내는 아래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채널 (홈페이지·앱)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복지 연계나 심리 상담 등 지원이 함께 안내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라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워 상환이 막막한데, 기존 1,500만 원 기준 때문에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