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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5000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대요

  • 작성자 사진: 도하 유
    도하 유
  • 4일 전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일 전

취약채무자-특별면책-채무조정제도-지원한도확대-내용-조건-대상-총정리

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한도가 대폭 확대됐어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채무조정을 거친 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예요.


이번에 달라진 건 지원 한도예요.

  • 기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

  • 변경: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채무 규모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2️⃣ 면책 조건은요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일부 감면받은 뒤,

  • 조정된 채무의 50% 이상을

  •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즉, 상환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춘 다음, 성실 상환을 전제로 재기 기회를 주는 구조예요.



3️⃣ 누가 대상이 되나요?


이번 기준 확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중심으로 적용돼요.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경우처럼, 상환 능력이 사실상 부족한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4️⃣ 언제부터,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요?


확대된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돼요. 상담과 신청 안내는 아래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채널 (홈페이지·앱)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복지 연계나 심리 상담 등 지원이 함께 안내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라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워 상환이 막막한데, 기존 1,500만 원 기준 때문에 제도 이용이 어려웠다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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