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최대 2200만원 모을 수 있어요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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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4시간 전

6월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돼요.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기여금이에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원금은 1,800만원인데요.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우대형은 약 2,200만원 까지 모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세 15.4%도 면제돼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지난해 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이 확인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 차감 계산)
소득 형태: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형태 무관, 국세청 소득 증빙 필수)
다만 소득 수준과 조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며,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일반형: 일정 소득 기준(개인·가구)을 충족한 청년
우대형: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세부 소득·자산 기준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가입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해지 시점: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청년도약계좌 별도 해지
중복 가입: 두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어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먼저 확인한 뒤 해지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일정도 확인하세요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돼요.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 없이 소득과 가구 요건 등을 심사받게 돼요.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 기간: 6월 22일 ~ 7월 3일
계좌 개설: 7월 27일 ~ 8월 7일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