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새소식이 나왔어요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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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7월 16일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유지돼요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을 고려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어요.
쉽게 말해, 지방은 3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규제지역과 달리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란?
먼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소득과 금리를 기반으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한도를 정하는 규제예요. 소득 대비 대출금이 40%를 넘어가면 갚을 여유가 없다고 판단돼 대출이 제한돼요.
스트레스 DSR은 가상의 추가금리(스트레스금리)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책정하는 규제예요. 추가금리가 적용되면 금리가 높아지고 → 갚아야 할 대출금이 늘어나 →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죠.
이 규제는 2024년부터 1·2·3단계로 순차적으로 강화됐으며, 3단계가 가장 강한 규제예요. 현재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지방 주담대: 2단계(스트레스 금리 0.75%)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단계(스트레스 금리 3.0%)
💡 단계가 높아질수록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다만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이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처럼, 대출 관련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에서 주택구입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정책과 내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