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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대상 넓어졌어요

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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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알아보는 30대 후반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만 39세까지 늘어났어요. 신혼·자녀양육 가구는 보증 한도도 함께 늘었어요. 달라진 내용을 핵심만 살펴볼게요.



🏠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무주택 청년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에요.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 청년이 전세대출을 받기 쉬워져요. 다만 금리와 대출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며, 공사의 보증이 있어도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만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10월 19일 이후 새로 보증을 신청하는 건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나이·한도·소득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원 나이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보증 한도

  • 신혼·자녀양육가구 : 최대 2억 원 → 최대 3억 원

  • 일반 청년 : 최대 2억 원 유지


소득 기준 

  •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이용 가능


이번 변화로 만 35~39세 무주택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최대 3억 원 한도는 모든 청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혼가구 또는 자녀양육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돼요. 일반 청년의 보증 한도는 최대 2억 원이에요.


소득 기준도 조금 넓어졌어요. 기본 소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예요. 하지만 신혼가구라면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해요.


  • 신혼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 자녀양육가구 :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로, 태아도 포함돼요.



📌 참고해 주세요

  • 3억 원은 최대치예요. 실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소득과 부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요.

  • 전세보증금 기준(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과 무주택 요건 등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예요.

  • 은행마다 취급 여부와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이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대출을 알아볼 때는 이용 가능한 정책대출과 은행 전세대출의 금리·한도·대출 기간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보증료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살펴보면 실제 부담할 비용을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곳에서 비교하면, 나에게 맞는 선택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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