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넘게 꼬박꼬박 납부했던 보험 상품의 보험사가 망한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럴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처럼, 금융기관의 만약에 대비해 생겨난 제도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내 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혹은 파산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만든 법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법적으로 예금자의 현금을 지켜준다는 뜻이죠.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예금자의 금액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보험과 같은 개념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일종의 보험금을 납부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으로도 피해액 전부를 매꾸지 못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채권,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주계약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과 상품은 이곳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금융기관 1곳 당 5,000만원까지!
하지만 금액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1인당 금융기관 별 최대 5,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예금 6천만 원과 적금 6천만 원, B저축은행 적금에 5천만 원이 있다면 금융기관 별로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당의 기준이 가입 상품이 아니라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
보장 금액은 원금 기준이 아니라 원금과 세전 이자를 합친 총액 기준 5천만 원입니다. 이자는 상품 가입 당시 이율과 예금보호 위원회에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2022년 11월 현재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공시이율 2.89%) 공시이율은 전체 예적금 상품 등의 평균이율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 금리 5%의 예금 상품인 경우, 공시이율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원금을 포함해 연 2.89%로 계산된 이자 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 기준)
신청은 어떻게?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영업정지 및 파산)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는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지급기한이나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습니다. 지급대행기관 방문이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신청일 다음날 입금이 완료되는데 피해액 규모가 큰 경우 지급 일정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금액을 마련해서 보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정 금액을 가지급 형태로 우선 지급했다고 해요. 전체 보장금액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금이 마련된 즉시 추후 지급받는 방식이죠.
조금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농협이나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지 않을 뿐 예금자 보호는 동일하게 이루어 진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진행합니다.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진행하는 만큼 한도에 제약 없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습니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적금 상품 가입을 알아보시는데요. 예금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예금자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