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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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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단어 :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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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공매도, 대체 무엇이죠?

개인투자자들을 겁먹게 하는 그 이름! '공매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싼 값에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오늘의 단어는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경제학 사전, 두산백과, 매일경제를 출처로 합니다.

✔ 매도

값을 받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파는 행위'라고 보면 되죠. 주식 시장에서는, 값을 받고 주식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반의어로는 값을 주고 소유권을 사는 '매수'가 있어요.

✔ 매매차익

매매차익이란 사고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차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어요.

✔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크게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이 있어요. 화폐증권은 화폐의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등으로서, 통화의 사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거기서 오는 비용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자본증권은 주식, 사채 등과 같이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해요.

✔ 시세차익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을 매수한 이후 가격이 상승한 시점에 매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으로, 매매차익이라고 보아도 돼요. 매도한 금액 대비 매수한 금액을 계산하면 구할 수 있죠.

✔ 유동성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에요. 예를 들어, 개인이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 한답니다.


✌ FINDA POINT 다시 한 번 정리!


1️⃣ 개인투자자, 개미들은 공매도를 하지 못한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하면, 공매도의 주체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즉, 개인투자자분들도 언제나 공매도를 할 수 있죠. 다만! 주식을 빌려서 하는 공매도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려는 곳이 많지 않고 절차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공매도 참여자의 99%가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2️⃣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 공매도 없이 일반 거래만 존재하면, 좋고 나쁜 뉴스에 따라 주가를 매도, 매수하는 사람만 존재하다 보니, 주가가 끝없이 오르거나 하락하기만 할 거예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변화 증폭에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공매도를 하는 이들은 다른 위험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주가를 매도, 매수해요. 즉, 일반 거래에 따라 주가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보완하여, 손해를 일부 막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공매도의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해요. 일단,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힘드니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요. 외국인과 일부 기관이 공매도를 불법으로 악용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죠. 게다가, 불법 행위를 적발한 법적 규제가 아직 부족하고, 적발해도 처벌이 크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얻는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답니다.


3️⃣ 불법 공매도 실명제 시행?

기존에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의 인적 사항이나 종목명, 최초 공식의무발생일을 공시하는 '공매도 공시제'를 운영했어요.

그러나 해당 제도는 외국계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대행사만 노출되고 실질적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죠. 또한, 피해 종목은 공개가 되는데, 악용한 이들의 정보는 공개가 온전히 되지 않는 것에서 반쪽자리 제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이에서 더 나아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금융실명제 법 때문이에요.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실명제'를 통해 피해 종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 법인명 또한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공매도 실명제를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며, 신뢰도를 차차 높이겠다고 하네요. *스와프: 스와프 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 기간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서로 부채를 교환하여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기법이다. *금융실명법 제 4조 4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 정보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선 안 된다.


⚡마지막! 방금 그 단어, 어디 나왔더라?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적인 대상은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다. 공매도 관련 검사의 강화는 그동안 지적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앞서 우선적으로 불법적 사례의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전략이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낮아져야 이득을 본다. 때문에 국내 개인투자자는 그동안 꾸준히 공매도 제도와 그 투자자(주로 외국인과 기관)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데스크 칼럼] 공매도는 죄가 없다 공매도는 꾸준히 우상향 할 것이란 시장 기대의 반대 방향에 베팅하는 고도의 투자 기술이다. 주가가 오를 경우 손실이 큰 만큼, 나름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주식을 사둔 다음 하락장에 대비, 헤지* 용도로 활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다.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정화 기능은 물론, 엄청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기폭제로 작용, 선진시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헤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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