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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담보, 질권, 근저당권의 기본이 되는 용어, '저당권'


📖 ​오늘의 단어 : 저당권


'저당권'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당권, 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채권... 너무나도 다른 단어들 같은데 왜 뉴스에는 항상 같이 등장할까요?

아직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지금 핀다와 함께 마스터해 봐요!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설정해두고, 약속한 때에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자기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저당권’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어김없이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며,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이며, 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늘의 단어는 재미있는 법률여행, 매일경제, 위키백과를 출처로 합니다.

✔채무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어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예요.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이죠. 채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 보면 된답니다. ✔채권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데요. 이러한 약속을 증명하는 것을 차용증서라고 해요. 정부나 회사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채권이라고 불러요.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목적물의 금액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해요. ✔담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이에요. ✔약정담보물권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민법상 질권과 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에 해당되죠. ✌FINDA POINT 다시 한번 정리!


1️⃣ 집문서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동화 이야기를 읽고, 답을 하나 골라보세요! 저당권 개념에 관한 퀴즈랍니다. :) 흥부의 옆집에는 빚이 많기로 유명한 뺑덕어멈이 살고 있다. 한번 빌려 가면 여간해서는 갚지를 않는다. 어느 날 흥부의 집에 뺑덕어멈이 집문서를 들고 왔다. 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집문서를 갖고 왔으니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흥부는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뺑덕어멈이 빚에 몰려 그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집문서를 갖고 있는 흥부는 안전한가? ① 집문서를 갖고 있으므로, 아무도 흥부 몰래 살 수 없다. ② 흥부 몰래 살 수 있지만, 산 사람이 등기를 내려면 흥부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③ 누구라도 흥부 몰래 살 수 있고, 등기도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재미있는 법률여행 이처럼 집문서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담보의 효과를 거둘 수 없죠. 흥부가 보다 안전하려면 뺑덕어멈 집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예요. 밑에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요.


근저당권의 계속해서 장래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이면, 저당권은 현재 확정적 성격을 띠어요. 또한, 부종성이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속적인 권리들이 같이 소멸하는지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근저당권은 부종성 관련해서, 담보로 잡은 채권이 결산일에 소멸 확정될 때까지, 종속적인 권리들의 효력이 계속되고요. 저당권은 현재로서 채권이 소멸해버리면, 그냥 종속적인 권리들도 다 같이 소멸해버리죠. 변제의 효력도 그와 연결해서 함께 이해해 주면 된답니다. ⚡마지막! 방금 그 단어, 어디 나왔더라?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은퇴 후 부동산 활용방안 주택연금은 국가가 평생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또한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하는 부채이므로 적용금리가 중요한데 보통은 낮은 금리일 때가 유리하다. 세제혜택으로는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대상 주택의 재산세는 25% 감면되며, 이자비용은 연금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혜택을 준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또는 원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정산도 가능하다. [정재기 변호사 칼럼] 전세 계약상 함정 많아…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계약 시작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항력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로, 대항력을 갖추면 전셋집이 압류나 경매 등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접수할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 계약서에 근저당권 관련해서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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