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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무엇이 달라질까?

오랜 시간 국회에서 계류되다 지난해 3월 드디어 법안 통과가 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금소법 제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금소법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 금소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점이 변화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소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업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성향에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까지 4가지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인 금융상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사실상 금융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적용되는-금융상품-서비스


금소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후-주요-변화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각각 사전 규제, 사후 제재, 소비자 권리 신설, 사후 구제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신설 및 변경되었는데요. 이중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6대 판매 규제

사실상 금소법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 바로 6대 판매 규제의 확대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업법에 한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하게 된 것인데요. 6대 판매 규제는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준수 등입니다. 하나씩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금소법-6대판매규제

이와 함께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 자문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정해진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는 ‘계약서류의 제공의무’도 지게 됩니다.


2. 사후 제재 및 사후 구제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가 이러한 6대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사후 제재가 가해집니다.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 권유 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액 규모와는 관련 없이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상품을 권유한 직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가 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합성과 적정성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설된 소비자 권리

금소법으로 인해 소비자가 새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권리도 있습니다.


청약 철회권

보험에서는 계약을 한 이후에라도 일정 기간 내라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청약이 철회된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죠. 이러한 권리는 청약철회권이라고 합니다.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보험과 투자자문업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금소법이 시행되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가 보장됩니다.


위법 계약해지권

위법 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앞서 소개해드린 6대 규제 행위 등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번 금소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신설된 권리로, 청약 철회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마지막으로 자료 열람 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에 따라 소비자는 분쟁 조정 및 소송 대응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변화인 만큼 금융사들의 자체 기준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일부 규정은 적용이 최대 6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소법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권리를 보장받고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피하거나 이후 구제를 받도록 되었는데요. 금융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금융소비자들도 제정된 금소법에 대해 잘 인지하여 본인이 보장받은 권리를 필요한 때에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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