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 대한 검색 결과 610개 발견
- 10만 원으로 13만 원 혜택받기 (ft. 세금 절약 팁)
여러분은 한 해 동안 기억에 남는 소비가 있으신가요? 딱히 기억에 남는 지출이 없거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내야 할 세금이 고민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 를 활용해 보세요. 기부 한 번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세액공제,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예요.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출처 : 위기브 쏟아지는 혜택,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아요 혜택 1. 세액공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가 적용 돼요. 만약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아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 되어 연말정산 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혜택 2.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상품권 등)을 선택 할 수 있어요. 실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표를 통해 살펴볼게요. 이렇게 참여하세요 우선 아래 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부자 : 대한민국 국민, 개인 기부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 개인당 연 2,000만 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또는 위기브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가능해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더라도 답례품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니, 가능하면 온라인 이용을 추천드려요. 💡 지역 선정 TIP 기부할 지역으로는 자신의 고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응원하는 지역이나 답례품이 좋은 곳, 나중에 여행 갈 곳을 선택해 지역상품권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말정산을 앞둔 분들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올해 환급액 을 미리 확인해 보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더 큰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듯해요!
-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관심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 또한 전세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대출이 많이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또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 “그게 돈이 되는 기가?” 재벌집 막내아들로 보는 그때 그 시절
빠른 IMF 상환과 2022년 월드컵 이후 늘어난 소비심리로 인해 정부가 소비 경기 부양 및 세금 획득의 목적으로 완화하였던 신용카드 정책이 악용되며 카드 대란이 일어났어요. 당시 가입인원을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입이 없는 대학생부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미성년자까지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죠. 또한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적인 광고(=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까지 이어지면서 3천만 명의 인구 중 신용카드 수가 1억 장을 넘기기 시작했고 사용액 또한 622조 원으로 연간 국가예산의 6배를 돌파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 결과 무려 362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게 되죠.
- 수능도 환불이 되나요?
일상 이곳저곳,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틈새에 숨어 있는 돈 이야기. 대부분 흥미롭고 가끔은 도움도 되는 ‘돈 TMI’ 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재밌는 OX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Q1. 수능도 카드결제가 된다? 🙅 정답은 X! 수능 응시 수수료는 오직 현금만 낼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재학생은 학교의 스쿨뱅킹 시스템 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지만요. 졸업생 또는 검정고시 합격생이라면 졸업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해서 현금 으로 응시료를 내야 해요. (단,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신용카드·온라인 납부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어요.) 수능이 처음 시작된 90년대에야 카드결제 시스템이 널리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죠. 그러다 보니 불편을 토로하는 수험생들도 더러 있어요. 수능 원서 접수 철엔 “현금 들고 가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이쯤 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시료가 얼만데?’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Q2. 수능과 9급 공무원 응시료, 뭐가 더 비쌀까요? 🙋 정답은 수능! 올해 기준 9급 공무원 응시료는 5천 원 이고요. 수능은 응시하는 과목 수에 따라 적게는 3만 7천 원 , 많게는 4만 7천 원 까지 올라가요. 9급 공무원 응시료의 7~9배에 달하는 셈인데요. 어떤가요, 수험생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그간 지역 의회에서는 응시료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건의안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어요. 한 마디로 요악하면, 한국 사회에서 수능을 ‘선택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단계나 마찬가지인데, 값이 비싸면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요지였죠. 물론 출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시험지를 인쇄하는 등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요. 그렇다면 최대 5만 원가량의 응시료,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Q3. 수능을 접수했어도 시험을 안 보면 환불받을 수 있다? 💁 정답은 ▲ ! 결론부터 말하면 환불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다면 왜 정답이 O도 X도 아닌 걸까요? 우선 모든 환불 사유를 받아주지 않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침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자격상실(자퇴, 퇴학, 휴학 등)’ 이렇게 딱 6가지로만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요.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을 경우엔 환불이 아예 불가능해요. 또한,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금액도 응시료의 60% 만 돌려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수능날 늦잠을 자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혹은 수험생 혜택을 받으려고 수능 접수만 하고 당일 시험은 보러 가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6개 과목을 모두 접수했었는데 수시에 최종 합격해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면? 응시료 4만 7천 원 중 60%인 2만 8,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기쁜 마음에 잊지 마시고 쏠쏠한 금액까지 꼭 챙겨 받으시면 좋을 듯해요. 응시료 환불은 원서를 접수했던 곳에서 11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5일간 가능하고요 , 보다 자세한 방법은 평가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오늘의 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제 막 수능을 치렀거나 앞두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재미는 물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공유해 주셔도 좋을듯해요. 앞으로도 유익한 금융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 미국 대선 앞두고 최고가 갈아치우는 '이것', 지금이 기회?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을 분산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④ 현명한 투자와 대출 활용 전략은?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주목 하거나, 대출을 활용한다면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통해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 [핀다레터] #22 금리 내려주세요! 안돼 돌아가🤚🏻
바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후로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 12일부터 대출자들의 엄연한 '권리'니까요.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하는 것도 대출자의 권리고, 대출을 마음껏 갈아탈 수 있는 것도 대출자의 권리랍니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중국 쇠퇴론'까지 나왔다? 中 저금리 기조에 꿈틀대는 부동산 투기 망령에 '경고장' 이처럼 연 2%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힘입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기업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을 부동산 블룸버그는 중국인들이 낮은 금리의 가계대출을 전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도의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계획이 새로운
- 우리의 개발 문화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FINDA 현금그로스 PG 자산/신용관리 PT 백엔드 개발자 김형래 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개발 문화란 무엇이고, FINDA 현금그로스 PG 자산/신용관리 PT 의 개발 문화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step 1. 개발 문화란 무엇인가?
- 경차 기름값, 최대 30만 원 지원해요
1️⃣ 최대 30만 원, 기름값 지원한대요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비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덕분인데요. 정부가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26년까지 시행 예정 이에요. 2️⃣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요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상 한집에 사는 가족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 이에요. 내 차가 경차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3️⃣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해 방문·전화·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 ②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해요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돼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1회 최대 6만 원 / 1일 12만 원 / 연 30만 원 📌 참고해 주세요 연중 미사용 한도(30만 원 이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 중고 경차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결제한 주유비는 환급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 100% 환전수수료 우대 받는 방법 알아보기
최근에는 아주 적은 금액만 환전하고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꼭 이중환전 수수료(DCC)가 붙지 않도록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요 신용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출국 전 신용카드 설정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어버이날∙어린이날 현금 선물도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쏠쏠한 현금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예전에야 흰 봉투에 새 지폐를 담아서 주는 게 ‘정석’이었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여세, 가족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선,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공짜'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건, 가족 역시 법적으로는 ‘타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면제돼요 다만,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현행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등’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즉 퇴직한 부모님에게, 혹은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대부분 ‘생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금액’도 알아두면 좋아요. ‘한도 금액’은 10년 동안 증여한 모든 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령,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엔 증여세를 내요 이처럼 많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기도 하지만요. 아래의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주세요. 1. 자산 투자 위에서 설명한 ‘증여’가 아닌 항목, 즉 생활비나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됐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가령, 받은 돈으로 집 또는 주식을 산다거나 정기적금을 든다면 ‘증여’로 포착될 수 있어요. 2. 불필요한 생활비 돈을 받는 가족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이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손자/손녀에게 생활비를 건네줄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요. 3. 대리 구매 간혹 부모님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지 않을 때 자녀 분들이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증여 목적이 아님에도 ‘증여’로 의심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전제품처럼 고가의 품목일 때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이렇게 대비하세요 혹여나 방심했다가 큰 돈을 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증여세는 이렇게 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 이체할 때 메모하기 혹여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갖고 있는 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거래내역마다 간략히 적어둔 메모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겠죠?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고, 평소에 통장 메모 등을 활용하면 편리해요. ✔️ 증여세 신고하기 앞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도 내에선 어차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굵직한 금액은 웬만하면 신고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생활비∙용돈 명목으로 쓰인다 해도, 추후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된다면 절차가 되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걸 추천드려요.






![[핀다레터] #22 금리 내려주세요! 안돼 돌아가🤚🏻](https://static.wixstatic.com/media/8ff81c_fc06bc283b4842d7989180ebf4f753ef~mv2.jpg/v1/fit/w_176,h_124,q_80,usm_0.66_1.00_0.01,blur_3,enc_auto/8ff81c_fc06bc283b4842d7989180ebf4f753ef~mv2.jpg)



